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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선관위, 선거 현수막 불법 게시한 3명 검찰 고발

김선균 | 2022/02/22 16:0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한 단체 의 회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내 주요 지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나눠 주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를 15일 앞둔 시점에서 집회 개최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2-22 16:00:03     최종수정일 : 2022-02-22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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